흙·배양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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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

반입 제한 가능
  • 통관 방식 안내

   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가능

  • 자가사용 · 수량 기준

    흙은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

  • 주요 위험

    토양 포함 여부

  • 상세 안내

    검역본부 안내상 흙은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입니다. 장식품·식물·배양키트에 토양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.

통관 가능 여부와 실제 세액은
상품의 성분, 수량, 용도 및 통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